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
개정안은 판매사가 핵심 상품설명서를 일반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운용사가 설명서에 맞게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지게 했다. 수탁사는 반드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의 운용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현행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되, 일반 투자자의 수는 현행 49인 이하로 제한, 법인 투자자의 참여를 늘리도록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
조정형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