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회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조속 제정"

정부가 국회와 함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산업데이터' 권리규범을 명확히 정립해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6일 경기도 부천시 계남고가 인근 스마트 주차장 개소식 현장을 방문했다. 작년 10월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마로로봇테크의 'QR코드 활용 스마트 주차로봇'을 실증하기 위한 장소다.

산업부 "국회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조속 제정"

스마트 주차로봇은 인공지능(AI)와 로봇기술을 접목해, 로봇 스스로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한다. 이를 활용하면 동일 주차면적에서 주차가능 대수를 30% 이상 늘릴 수 있다. 마로로봇테크는 주차로봇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부천 원미경찰서 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운영한 후 일반에 스마트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은 디지털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가 만나 혁신을 창출한 결실”이라면서 “향후 결성될 디지털 전환 연대가 발굴하는 과제 관련 규제도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 날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해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산업데이터에 대한 권리규범을 제시해 기업의 산업데이터 활용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조속한 사업개시를 위해 사후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융합 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특례는 법령 정비 시까지 연장이 가능한 임시허가로 전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인증기술개발 R&D를 통해 규제특례 승인제품 정식허가를 위한 기술기준 개발도 지원한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을 위한 펀드를 마련하고, 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돕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