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예타 면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부산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확정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가덕도 특별법은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게 골자다.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날 투표에 앞서 찬성토론에 나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만을 위한 공항이 아니다”라며 “가덕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 물류 중심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과 일본에 물류 산업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해 국토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덕도는 한반도에서 휴전선과 가장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공항”이라며 “유사시 인천 대체할 안전한 관문 공항 건립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오늘 우리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특별법 통과로 가덕도 신공항은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 된다. 18년간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민의 가슴을 애타게 했던 소모적 논쟁도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