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달 22∼26일 온라인 영상으로 열린 '2021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 수출 애로 11건을 해소했다고 1일 밝혔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등 6개국에서 기술규제 11건에 관한 개선, 시행 유예, 개선 검토 등을 이끌어 냈다.
인도는 냉장기기에 국제표준과 동일한 시험 항목 도입을 검토한다. 에어컨과 부품, 화학물질 4종(톨루엔·무수프탈산·테레프탈산·탄산칼륨) 인증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히트 펌프식 의류 건조기 에너지효율 허용오차 범위를 국제표준(IEC)과 일치하도록 개정한다. 우리 기업 수출 제품의 현지 리콜 우려를 사전에 제거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상업용 에어컨 및 포장재 라벨에 포함되는 QR 코드 발급 시스템을 개선한다.
칠레는 세탁기 관리 규정 가운데 에너지·물 소비량 허용 오차 범위 하한선 기준 때문에 고효율 세탁기 판매가 저해되고 있다는 우리 요청을 받아들였다.
짐바브웨는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규제의 모호한 표현을 고치고 품목별 기준 등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르완다는 우리가 요청한 냉장고·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의 시행일과 요구 조건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공조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8개국 14개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다. 특정무역현안은 각 회원국이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협의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하도록 하겠다”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은 업계와 관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 규제 당국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