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질병 방역·검역 강화 위해 인력 증원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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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과 검역 부분 인력 증원을 골자로 한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공포·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축산악취, 동물질병 방역 및 외래병해충 방제 등 다부처 연계 현안 해결을 위해 부처간 협업정원을 적극 활용한다.

지난해 농식품 분야 협업정원인 가축분뇨 이용관리,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축산물 안전성 관리 등 3건은 모두 당초 목표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부터 정규 직제로 전환된다.

가축분뇨 분야는 축산악취 우려지역 암모니아 발생이 줄고, 축산물 안전성 분야는 원유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도입과 계란 안전관리를 강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인수공통감염병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업무는 올해부터 질병관리청과 환경부에 협업정원을 파견해 2년 후 정규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ASF 등 가축질병 대응 및 반려동물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선 혐업정원 33명을 증원한다.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에 검역 엑스레이 및 탐지견 운용 인력 21명, 가축질병 방역·역학조사 및 반려동물 보호 인력 6명, ASF 백신 개발 등 연구인력 4명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증원이 포함됐다.

농축산물 검역 및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 농식품 분야 현장 서비스 강화 인력도 14명 늘린다. 세부적으로는 우리 농산물 수출을 위한 수출 농가 검역 서비스 강화 인력 5명, 외래 식물병해충 확산 차단 예찰인력 2명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증원한다. 수출 농산물 안전성 입증을 위한 잔류농약·중금속 등 분석 서비스 제공 인력 3명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불법·불량 종자 유통 현장조사 인력 4명을 국립종자원에 증원한다.

이밖에 체계적인 농기계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 본부에 2명, 스마트팜 등 ICT 융합교육 강화 등을 위한 교육 지원인력 3명을 한국농수산대학에 증원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