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횡단보도·공유주차 등 7가지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23개 지역에 구축된다. 에너지 P2P 거래·CCTV드론 등은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돼 실증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서울 구로구와 부산 남구 등 전국 23곳 도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7대 서비스는 스마트폴, 스마트버스정류장, 스마트횡단보도, 전기안전 모니터링, 공유주차, 수요응답버스, 자율항행드론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들이다. 총 600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확산한다.
지난 1월 공모한 결과 90곳의 도시가 지원해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구로·동작·중구, 부산 남구, 대구 달서·동구, 인천 서구, 광주 남구, 광명, 구리, 성남, 수원, 평택, 춘천, 태백, 충주, 논산, 홍성, 김제, 여수, 영주, 밀양, 진주가 선정됐다.
23개 각 지자체는 교통안전 향상, 범죄예방 등 지역 내 도시문제 해결에 필요한 2~3개의 솔루션을 선택해 적용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 스마트 횡단보도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 대구 달서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서 무단횡단하는 어린이에게 경고방송을 하고, 횡단보도 내 어린이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 구리시는 도시지역의 미세먼지, 버스 매연 등 오염된 공기 정화, 버스도착 정보 제공, 범죄 안심벨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구현한다. 충북 충주시에서는 농촌지역 고령자가 폭염혹한에도 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을버스 정류장을 계획했다. 서울 중구는 시내에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탐색 시간을 줄이고,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을 도입한다. 전북 김제시는 전기 화재발생이 많은 지역에 스마트분전함과 자율항행드론을 결합해 화재발생을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통합 화재 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초지자체는 솔루션별 전문가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상반기 내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사업도 추진된다. 지난 3일 제11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건의 실증사업이 승인됐다. 개인 간 전력거래가 가능해지는 에너지 P2P 거래 플랫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노면 경고표시와 음성안내로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공원에서 주야간 순찰비행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CCTV가 부족한 곳에서 교통사고를 모니터링하는 자율항행드론 등이다. 이 사업들은 세종시와 부산시 일부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임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고, 이를 통해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도 기대된다”면서 “이번에 국회에서 스마트도시법이 개정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대상지역이 확대되는 만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