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대표 조용일·이성재)은 전기차에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전기차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개인·업무용 전기차량으로 내달 6일 이후 책임 개시되는 계약이다.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차량 연식과 관계없이 새 부품으로 교환해주는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과 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수리 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차량가액 130%까지 보상해주는 '전기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약'이 신설됐다.
이외에도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감전사고와 차량에 발생하는 전기적 손해에 대해 '전기차 충전 중 위험보장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전기차 충전소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제공하는 전기차 전용 견인 서비스는 현행 60㎞에서 100㎞로 무료서비스 거리를 대폭 확대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전기차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보장 공백 우려를 해소해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서 “앞으로도 자동차 시장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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