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FIU정보시스템)을 도입으로 의심거래정보 1건당 처리 시간이 종전보다 8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연량도 평균 35% 증가했으며, 전체 보고비율도 3배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세대 FIU정보시스템' 가동 2개월 운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FIU정보시스템은 6000여개 금융회사가 보고하는 자금세탁범죄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분석해 검찰청 등 8개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앞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기존 FIU정보시스템이 노후화함에 따라 증가하는 의심거래정보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0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차세대 FIU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12월 가동에 들어갔다.
우선 FIU는 보안전송망을 통해 FIU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보고기관이 은행,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3664개로 종전(611개) 대비 5배나 늘었다고 설명했다. 보안전용망을 통한 의심거래 보고비율도 종전 30%에서 88%로 3배 가까이 확대됐다.
6000여개 보고기관이 전송한 의심거래정보도 지연 없이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다중·분산처리방식을 적용해 의심거래보고 1건당 처리 시간도 13.3초에서 2.9초로 10초 이상 단축됐다.
심사역량이 강화되면서 의심거래정보 처리 건수는 물론 분석 건수도 크게 늘었다.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가 도입된 FIU는 시스템 처리성능이 일평균 3만472건에서 28만7803건으로 9배 이상 증가한 것은 물론 의심거래정보 거래금액, 유형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건수가 2019년 대비 평균 35% 증가했다.
FIU는 이외에도 분석에 필요한 행정정보 신규 추가와 정보검색 기능 강화, 전략분석 고도화, 계좌·인물·통계분석을 위한 전용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정교한 자금세탁 분석이 가능해 심사분석 품질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세대 FIU정보시스템 도입으로 분석관들의 처리 속도가 올라가면서 전체 심사의 질적, 양적인 측면의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다”면서 “암호화폐 등 새로운 거래수단 등장, 디지털 신기술 도입 등으로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고 지능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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