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플레이 장비용 부품회사인 티티에스 기술을 경쟁사 S사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업계 관계자 3명이 재판정에 선다. 티티에스는 수년 간 개발한 핵심 기술이 담긴 설계 도면과 영업 비밀 등이 경쟁사로 무단 유출되면서 매출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티티에스는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이 경쟁 업체 S사와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 누설 △정보통신망 침해 등 세 가지다.
검찰은 피고인 3명과 S사가 티티에스가 수년간 쌓아온 핵심 부품 제조 기술과 영업 노하우를 부당 취득해 이윤을 창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티티에스는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필수인 화학기상증착법(CVD) 장비에 반드시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한다. 패널용 글라스를 장비에 고정시키고 열을 가하는 서셉터, 백킹 플레이트, 새도우 프레임 등 핵심 소모품을 만들어 국내외 주요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회사에 공급한다.
이번에 기소된 S사 임직원 3명은 각각 2016년과 2017년 초까지 티티에스에서 영업과 기술 개발을 담당했다.
이들이 티티에스 퇴직 이후 S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는 티티에스 퇴직 후 회사가 운영 중인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 다수의 영업·기술 관련 비밀 문서를 취득해 S사로 넘긴 것으로 영업비밀 누설과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사로 옮길 당시 '퇴직 후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다'는 영업비밀 보호서약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어기고 경쟁사로 원천기술을 넘겨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 2명은 A씨와 티티에스의 각종 기술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셉터 등 제품 생산에 활용한 정황도 있다.

티티에스 측은 회사 기술이 한 순간에 유출돼 영업에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S사와 피고인 3명이 회사 원천 기술을 무단 활용, 원가를 대폭 절감한 제품으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임유동 티티에스 사장은 “수년 간 노력으로 개발한 원천 기술이 허무하게 유출되고 부품 단가까지 대폭 낮아져 지난 4년 동안 매출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기술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사건 관련 첫 공판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
강해령기자 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