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발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수수료 또는 광고비가 검색·배열 순위에 미치는 영향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9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보호와 플랫폼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배 의원측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과 검색배열 조작 등 정보의 독점과 비대칭 문제 등 불공정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발의 법안을 통해 플랫폼 이용사업자들간 벌어지는 검색 상위노출을 광고비 과다경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은 중개거래계약서에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광고비 산정기준, 검색·배열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수수료나 광고비가 검색·배열순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협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입장에서 계약 갱신시 이전 계약보다 불공정하게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검색·배열 순위 조작·변경 △특정 결제방식 강제 △판매촉진비용을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 등이다.

배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안을 발의했다”며 “제2의 임대료라 불리는 수수료와 정보독점 문제 등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