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수수료 또는 광고비가 검색·배열 순위에 미치는 영향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9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보호와 플랫폼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측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과 검색배열 조작 등 정보의 독점과 비대칭 문제 등 불공정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발의 법안을 통해 플랫폼 이용사업자들간 벌어지는 검색 상위노출을 광고비 과다경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은 중개거래계약서에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광고비 산정기준, 검색·배열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수수료나 광고비가 검색·배열순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협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입장에서 계약 갱신시 이전 계약보다 불공정하게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검색·배열 순위 조작·변경 △특정 결제방식 강제 △판매촉진비용을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 등이다.
배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안을 발의했다”며 “제2의 임대료라 불리는 수수료와 정보독점 문제 등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