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콘텐츠 기업 “R&D 세제 지원 개선해야”

영상 콘텐츠 기업 “R&D 세제 지원 개선해야”

콘텐츠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콘텐츠 기업은 R&D 활동 중요성은 절감하고 있지만 콘텐츠 제작 특성상 한계 등으로 현행 세액공제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9일 발표한 '콘텐츠 R&D 세제지원 문제점 및 개선방향' 리포트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기업 76%는 콘텐츠 사업에서 R&D 활동은 콘텐츠의 기본적인 질적 향상과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 콘텐츠 R&D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작전담부서 및 창작 전담인력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약 90%에 이르는 응답사가 창작 전담부서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기업은 현행 요건 중 장소 제약 및 인력 수 규정 등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외주·프리랜서 인력을 포함하거나 배타적 독립공간 구성 조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콘텐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세제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는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