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본인확인기관 신청이 불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3개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지정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신청법인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3사 모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고시 본인확인기관 심사기준 92개 항목 중 개선사항과 부적합 항목이 확인됐다.
심사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체 92개 항목 중 22개 항목, 카카오와 토스는 17개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는 본인확인 서비스 주민등록 대체 수단 발급은 가능하나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 동일성 식별 불가로 본인확인정보 유일성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토스는 본인인증 대체수단을 직접 발급하지 않고 다른 기관 시스템을 이용하고 대체수단 생성·발급·관리를 위한 설비 등 2개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92개 심사항목 전체가 본인확인기관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핵심사항”이라며 “3사 모두 부적합 항목이 발견, 본인확인기관 지정 거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3사 모두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실패하며 앞으로도 자사 서비스 가입·탈퇴나 비밀번호 변경 시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별도 이용해야 한다.
방통위는 향후 신뢰성·안정성 등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과 계획을 수립한 뒤 신규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3사가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을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 검증 결과를 토대로 (본인확인기관 역할이) 이용자 편익 제고와 민간 개인정보 수집인 만큼 보호와 안전에 가치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종합 검토해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본인확인기관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