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콘텐츠 R&D 세제지원 개선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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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세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영상 콘텐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영상 콘텐츠는 미디어 생태계 기초이자 지속적 성장,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성공도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오리지널 콘텐츠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은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수준의 자금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콘텐츠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혜택을 받으며 비교열위를 만회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콘텐츠 R&D 세제 지원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300개 영상 콘텐츠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 76%가 콘텐츠 사업에서 R&D 활동은 콘텐츠의 기본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응답했다.

기업이 콘텐츠 R&D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이 콘텐츠 제작 특성상 한계 등으로 현행 세액공제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콘텐츠 R&D 세제 지원 제도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가 낮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실효성 제고 방안은 현장 기업이 누구보다 잘 안다. 기업은 콘텐츠 R&D 세제 지원 방안 가운데 장소 제약과 인력 수 규정 등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주 또는 프리랜서 인력을 포함하거나 배타적 독립공간 구성 조건 완화 및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방향성도 거론했다.

현행 규정을 콘텐츠 산업 특성과 현장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미디어 산업 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콘텐츠 R&D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콘텐츠 산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콘텐츠 R&D 세제 지원 개선을 공론화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