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튜버, 이르면 6월부터 미국에 10% 세금 낸다

한국 유튜버, 이르면 6월부터 미국에 10% 세금 낸다

이르면 6월부터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미국 시청자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의 최대 10%를 미국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미국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한국 크리에이터 사이에서 이중과세 우려가 나온다.

구글은 10일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콘텐츠 수익 중 미국 시청자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원천 징수한다고 밝혔다. 광고조회,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 채널 멤버쉽 등 수익에 관계되는 모든 대상에 적용된다.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는 10% 이하 세금이 적용된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맺은 조세조약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최고 15%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영화를 포함한 문예 분야에 대한 세금은 10%로 제한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업데이트된 세금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구글에서 미국 원천 징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한 내에 외국 지위 증명서(미국 W8 세금양식)를 제출하면 구글이 원천징수금액을 재계산한다. 단 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속한 채널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천징수 근거는 미국 국세법 3조(과세상의 주소)다. 구글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이익을 얻으면 이를 미국 세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크리에이터가 세금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전 국가 수익에서 24%를 공제한다.

구글 관계자는 “미국 세법에 따라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을 원천 징수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 원천 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크리에이터들에게 관련 세금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원천 징수 대상에 해당하면 올해 중으로 원천 징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국세청이 2019년 9월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을 새 업종 코드로 분류한 뒤부터 자진신고하고 있다. 2019년 기준 2776명이 세금을 냈다. 상위 10%는 평균 2억원가량 소득을 올렸다.

개인과 법인, 개별 법인인지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낸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2%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과세표준 1200만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다. 5억원이 넘어가면 42%다. 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소속돼 있어 별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3%를 원천 징수한 뒤 정산 받는다.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요즘 크리에이터는 과거와 달리 한국에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한다”며 “먹방, 키즈, K팝 등 미국으로 유입이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양경숙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지난 5일 해외금융계좌로 들어오는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다. 애드센스로 해외에서 송금을 받아 자진신고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겨냥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