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화성 임야, 임원 승진때 노후대비 구입…여러번 매각 시도했지만 실패"

양향자 "화성 임야, 임원 승진때 노후대비 구입…여러번 매각 시도했지만 실패"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경기 화성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2015년 맹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에 “공직 영입 이전 구매한 땅으로, 수차례 매매를 시도했지만 거래 자체가 워낙 없다보니 매매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삼성 임원으로 승진할 때 구매한 땅”이라며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대비 차원에서 지인의 추천으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화성 소재 임야 구매로 어떤 시세 차익도 목표한 바 없다. 해당 토지는 이해충돌 소지가 전혀 없으며, 공직에 몸을 담기로 결정하면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2015년 10월 경기 화성 비봉면 부근 임야 1056.3평(3492㎡)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4억7520만원에 구입했다. 구입 당시 공시지가는 5342만8000원이고, 현재 공시지가는 5657만원이다. 주거지와 근접해 은퇴 후 노후 대비 주택 용도로 땅을 구입했다는 설명이다. 구매 자금은 삼성전자 임원 선임 당시 사원 재직시절 퇴직금을 수령했고, 배우자 자금 일부를 보태서 샀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당선 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35년간 갖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2만 7000주를 전량 매각했다고도 언급했다.

양 의원은 “우리사주로 취득해온 삼성전자 주식이 2만 7000주(본인 및 배우자, 1주당 4만~5만원 당시) 전량을 매각했다”며 “이에 따른 양도 소득세도 3억원 이상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 임야는) 주변 토지거래가 없어 현 시세 예측이 불가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도시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지도부로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논란으로 국민께서 공분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부득이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더 엄격히 자신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사과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