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 구축을 전담하는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11일 출범했다.
국세청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준비단장 김지훈)이 11일 세종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지 국세청장과 차장, 이용주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단장,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개정돼 오는 7월부터 일용근로자, 인적용역형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된다. 일용근로소득자는 분기에서 월로, 사업소득자는 반기에서 월로 줄어든다. 플랫폼종사자는 추후 국회 논의를 거쳐 현 1년 단위에서 제출주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적용역형 사업자는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등 물적 설비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일용근로자, 인적용역형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의 월별 소득데이터를 수집하고 국가 재난시 맞춤형 복지 등 복지행정에 활용하게 된다. 실시간 소득파악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 제도개선 등을 위해 기존 태스크포스(TF)팀 단위 조직을 확대해 준비단으로 출범시켰다.
김지훈 준비단장은 “실시간 소득파악은 징세가 아닌 복지 목적”이라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사업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별 소득자료 제출 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의 경우 현재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종합해 반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다. 7월부터는 보험회사 등이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월별로 제출하게 된다.
준비단은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위해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고방법 안내 등 제도 집행을 준비한다.
김대지 청장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소득데이터 허브로서 효율적인 복지전달 체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수행해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세행정에서 복지행정지원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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