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기주총 시즌을 앞두고 상장기업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주총 관련 의무 조항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가장 달라진 점은 보고서 제출 시점이다.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총 1주 전까지 거래소·금융위원회 제출과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사업과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종전에 사업보고서 공시 시점은 주총 이후 3월 말까지였다. 코로나19 방역 의무도 올해 더욱 강화됐다. 주총장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로 작용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신설한 외부감사 지정제도도 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항목이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장사는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 부담'(59.1%), '코로나 방역의무 부담'(36.4%), '의결정족수 부족 위험'(17.5%), '임원선임 관련 분쟁'(12%) 등을 어려움으로 호소했다. 응답 기업의 67.2%가 보고서 조기 확정에 따른 일정 부담을 토로했고, 50.6%는 추후 공시 내용을 수정하는 정정 공시 대란이 생길 수 있다고 걱정했다. 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정에 대해 상장사 3곳 중 1곳(36%)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그만큼 어려운 주총을 예고한 것이다.
주총은 기업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다. 지난해 사업을 보고하는 결산 의미도 있지만 올해 사업을 인준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다. 총회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주총 원래 취지대로 주요 사업 안건을 놓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지도록 힘써야 한다. 지엽적인 문제에 관심이 쏠리면 정작 주총 성과는 반감될 수 있다. 가뜩이나 이미 새 규제 조항 때문에 기업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상장기업을 옥죄는 추가 규제법안까지 준비하고 있다. 주총을 통한 기업의 엄격한 감시와 견제는 중요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끊임없이 주주와 소통하는 '오픈 경영'이 대세다. 주총이라는 자리를 빌리지 않더라도 기업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도구가 많다. 규제를 최소화해야 기업도 신바람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