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위판매, 연락두절, 환불거부 등 중고거래 사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피해를 입었을 때 중개업체가 소비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중고거래 온라인플랫폼 4개사는 공정위 조치에 앞서 이미 진화하는 사기수법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근마켓은 대리인증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가 사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는 경고알림 기능을 도입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제 3의 채널에서 사기 시도가 빈번하다는 점에 주목해 주의 경고 안내를 강화하고, 인증번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도용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정보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당부에 나섰다. 최근 대화한 거래 상대방이 사기행위로 제재됐을 경우 별도의 주의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능도 도입됐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대신 로그인을 해주겠다는 빌미로 가로챈 전화번호와 인증번호로 계정을 도용해 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으로, 금전적 피해는 물론 원래 계정주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중고나라는 작년부터 플랫폼 내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내 최대 규모의 내부 투자를 진행했다. 중고나라 플랫폼 내 거래 모니터링 전담 부서인 '중고나라 클린센터'를 조직하고 신규 채용으로 거래 모니터링 규모를 전년대비 3배 이상 확대했다. 중고나라는 거래 모니터링 강화로 사기 의심 거래, 불법품목 거래 등 월 평균 약 8000건의 위험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성과를 올렸다. 중고거래 모니터링 강화 결과 중고나라 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작년 4분기가 3분기보다 58% 감소했으며 특히 지난 12월 중고나라 카페 내 사기 피해 접수는 하루 평균 10건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번개장터는 최근 빅데이터 인텔리전스 보안 전문기업 에스투더블유랩과 손잡고 개인 간 중고 거래에서 신뢰성 강화를 위한 기술 도입을 본격화했다. 외부 경로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가입을 차단하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사기 거래 유도 패턴을 인식해 차단하는 기술이다. 조직적인 사기 범죄 포착, 추적,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추진 중이다.
이후국 헬로마켓 대표는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고거래 플랫폼이 개입해 중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했다”면서 “앞으로 전국 단위로 중고거래 배송 제휴사를 확대해 라스트마일, 고객서비스(CS) 등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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