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매도 호가 제시 의무가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조성자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증권사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에 수립된 '제3차 계획기간(2021~2023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배출권시장조성자 업무특성을 고려해 시장조성자로 참여 가능한 대상을 구체화했다. 배출권시장조성자제도는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배출권시장조성자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 배출권 매도와 매수 호가제시 의무를 이행하는 공적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제도 초기부터 참여했던 산업은행, 기업은행에 이어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인가를 모두 받은 자로 확대된다. 이럴 경우 증권사 참여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 완료 후, 공모·심사를 거쳐 시장조성자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 국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전체 상쇄배출권의 50%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별로 활용가능한 상쇄배출권이 배출권의 5% 이내에서 국내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구분없이 사용가능하도록 유연성이 부여됐다.
아울러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집단에너지 업종의 경우 오는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을 유예해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된다”면서 “기업부담을 고려하면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계속 찾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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