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호 코스닥협회장 “공매도 재개, 코스닥 상위 30개사로 한정해야”

장경호 코스닥협회 신임회장.사진=코스닥협회.
장경호 코스닥협회 신임회장.사진=코스닥협회.

오는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장경호 코스닥협회 신임 회장이 공매도 허용 범위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30개사 또는 KRX300 구성 종목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경호 회장은 16일 열린 코스닥협회 신임 회장 취임 기념 간담회에서 “공매도는 시장질서 교란, 불공정거래 활용 가능성 등 개인투자자와 기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 중심이어서 공매도로 인한 기업가치 왜곡과 악의적 시장 교란행위에 투자자 피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며 “중소 규모인 코스닥기업은 이에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한시 적용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한해 해제하기로 지난 2월 의결했다. 공매도는 우선 주식을 빌려서 팔고 이후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코스피에 비해 규모가 작은 코스닥 시장은 투자심리가 위축돼 가격 조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공매도 가능 종목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것의 장 회장 주장이다.

장 회장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코스닥지수 상승을 위해 세제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장 우량기업을 코스닥시장으로 유치할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신규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제도 도입 △해외 특허출원을 포함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코스닥시장 상장 통로 확대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과도한 상장기업 규제 해소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확대 △주식 장기보유 시 세제혜택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장 회장은 “코스닥은 코스피시장에 비해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고 있다”며 “상장·매매·공시 제도 개선, 코스닥 상장시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역차별도 해소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코스닥협회는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제도 개선을 정부 당국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대부분 코스닥기업은 인적자원 부족과 비용 문제로 자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협회는 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에 한해 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현재 코스닥기업 매출액 합계는 약 141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약 12.6%를 차지한다. 코스닥기업 수출금액 합계는 약 74조원으로 국내총수출금액의 11.7%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지속 증가 중이다. 고용창출 효과는 약 32만명에 달한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