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위,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 권고…공론화 활동 마무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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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21개월간 진행된 공론화 활동을 마무리하고 정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용후핵연료 개념 정의부터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 사항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연내 제2차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재검토위는 18일 사용후핵연료 정책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해 2019년 5월부터 진행된 재검토위 활동을 종합 정리했다.

재검토위는 권고안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원칙 △정책결정체계 △영구처분시설 및 중간저장시설 확보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관리시설지역 지원원칙 및 방식 △임시저장시설 확충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전망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개발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제안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 등으로 달라진 사용후핵연료 정책 여건을 감안해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등 핵심사항을 정부에 권고했다.

재검토위는 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권고사항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개념 정의부터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 사항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봤다. 사회적 갈등이 컸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대해 법·제도 정비와 지역지원 방안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도 주문했다. 재검토위가 제안한 독립적 행정위원회는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까지 제정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과거 공론화위 등이 제안했던 범부처 회의체·자문위 등에 비해서 진일보한 조직으로 정책결정체계 전문성과 독립성, 강한 집행력을 바라는 국민 의사를 반영했다.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은 국민 다수 의견에 따라 동일부지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모두 확보하는 것을 우선하되, 중간저장시설을 별도 확보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포화 전망 추정 방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재검토위는 이번 권고안을 산업부에 전달하면서 21개월 간 수행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활동을 마무리한다. 산업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제2차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소영 재검토위 위원장은 “권고안은 그간 각계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와 이에 따른 향후 보완과제를 포함했다”면서 “권고안 내용 상당수가 입법·정책 사안이므로 정부·국회가 힘을 합쳐 기본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