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은 2021년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기업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해 혁신적인 제품 생산, 소재·부품 국산화, 물품·서비스 융합 등 중소기업의 시공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올해는 지난해까지 분리운영하던 중기부 추진과제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공사 부분을 통합해 신청을 받는다.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기술융합과제 △역량강화과제 등 크게 4가지 과제로 구분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상생협력 제품으로 확인받은 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할 때 계약이행능력심사 입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혁신성장과제 선정제품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두 부처는 공공기관의 적극적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을 활용해 상생협력 제품을 구매한 실적을 평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높일 예정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