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원 징계기준을 상위법령보다 낮춰 운영하다 감사원 감사 적발됐다. 상위법령인 국무총리령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강화됐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검찰청 정기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는 2015년 12월 총리령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했다. 금품·향응 수수액과 직무 관련성 여부 등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직무 관련성 없이 3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하면 최소 강등 이상으로 징계해야 한다. 100만 원 미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감봉' 이상 징계해야 한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자체 기준인 '비위처리지침'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에 2018년 6월 60만원 이상 골프접대를 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직원 두 명은 모두 견책 징계를 받았다. 대검찰청이 강화된 상위법령을 자체 기준인 '비위처리지침'에 반영했다면 이들은 모두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했다.
감사원은 “(대검찰청) 비위처리지침에 따르면 정직이 허용되는 등 6개 금품·향응 수수 유형 중 4개 유형에서 검찰 공무원에 대한 자체 징계양정 기준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보다 가벼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인·허가 등 취소·정지 사유 관련 재판 결과를 주무관청에 통보하지 않아 10명의 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판결 확정일 이후에도 면허취소 없이 의료행위를 하고 소득을 얻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인 인·허가 관련 범죄통보지침에 따라 인·허가, 면허 등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해 형이 확정된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재판결과를 통보한다.
감사원이 2017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 65명을 표본으로 관할 검찰청이 보건복지부에 재판결과를 통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15명은 서울중앙지검 등 9개 지방검찰청·지청이 재판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2020년 6월 현재까지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있거나(5명), 재판결과 확정일로부터 장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면허가 취소(10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청장에 주의를 요구하고 검찰총장에 재판 결과 통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복지부 장관에게 는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의료인 5명에 대해 면허 취소 등 적정한 처분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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