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을 결정하지 못한 사업자들이 쉽게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다양한 정보제공자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욱 금융결제원 팀장은 18일 전자신문이 개최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워킹 콘퍼런스'에서 그간 오픈뱅킹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을 토대로 금융결제원이 마이데이터 중계 서비스에서 두각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은행, 상호금융,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약 5000곳의 신용정보제공기관은 신용정보법상 안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전송해야 한다. 다만 마이데이터 산업의 안착과 확산을 위한 예외적 조치로 '중계기관' 제도를 뒀는데, 개별 API 시스템 직접 구축이 어려운 정보 제공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 같은 중계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총 11개 기관이다.
이한욱 팀장은 “중계기관을 활용하면 참여기관들은 비용을 분담하는 효과가 있어 구축 및 운영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한다”며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본연의 가치 창출에 집중할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1986년 설립된 금융결제원은 국내 유일의 지급결제 전문 기관이다. 국내외 120여개 금융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간 100억건, 3경6000조원 규모 금융거래를 중개한다.
금융결제원은 핀테크 기업에게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API 형식으로 개방하는 '오픈뱅킹' 운영 기관이기도 하다. 지난 2019년 12월 출범한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 구축한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들의 호응을 얻으며 오픈 파이낸스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 팀장은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의 업무 프로세스는 굉장히 유사하며,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직접 개발한 API를 통해 빠른 속도와 장애 대응이 가능하고, 자체 통합관제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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