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 서울 영등포 본사와 소속 전국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9일 발표한 산업안전보건감독계획에 따른 조치다.
태영건설 공사 현장에선 2019년, 20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S-5블럭 건설현장 깔림 사망, 2월 S-3블럭 건설현장 H빔 깔림 사망, 지난 19일 경기도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 펌프카 붐대 맞음 사망 세 건이 발생했다.
고용부는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현장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감독하기로 했다.
본사 감독 때에는 고용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및 외부 전문가가 직접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여부, 안전투자 및 안전관리 활동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을 중점 확인·감독한다. 하청에서 계속해 사고가 나고 있음을 고려해 본사 차원에서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기준을 갖췄는지, 하청 근로자에게 안전 환경을 제공하는지 등도 살핀다.
본사 감독 후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함과 동시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안전중심 경영이 이뤄지도록 밀착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전국현장 감독 시에는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고용부는 지난 19일 발생한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사고 후 즉각 전면작업중지 조치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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