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 증세 움직임 잇따라…설탕세·탄소세 등 줄줄이 증세법 발의

코로나로 본예산 늘고 추경까지 추가
野 "민주당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명분 만들어 세금 딱지 '꼼수 증세' 비판

국회발 증세 움직임 잇따라…설탕세·탄소세 등 줄줄이 증세법 발의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슈퍼 본예산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슈퍼 추가경정예산까지 추가되면서 정부가 꼼수 증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부터 암호화폐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에 더해 국회에서는 각종 증세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미 발의된 증세 법안은 수두룩하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사회연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사회연대기금법)'을 발의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연대협력재단이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고 취약계층을 돕자는 취지다. 재단 기금은 정부출연금이나 대기업 등 민간 기부금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일명 '설탕세(Sugar tax)'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설탕세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다. 가당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설탕
설탕

설탕 과다섭취는 비만·당뇨병·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걷자는 취지다. 담배에만 걷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가당음료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당함량 100리터(ℓ)당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만8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해외에서는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설명도 담았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연대 특별세' 법안을 준비 중이다. 사회적 연대 특별세는 3년간 운영하는 한시적 법이다. 대상은 100대 기업이다. 개인은 세전 소득구간 1억5000만원 이상(세후 기준 1억원 이상)인 자다. 총 7.5%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적 조세저항이 크기 때문에 재원이 감당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운영을 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당내에서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논의를 두고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가 낫다는 의견을 공표한 바 있다. 현재 법안발의 의원수가 10명에 임박해 상반기 내 발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제정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룰 토론회 등 절차가 필요하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세 논의도 물살을 타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걷어 국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탄소세법'을 발의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빠르게 달성하자는 취지다. 온실가스 1톤당 8만원(7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해 전 국민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세율은 올해 1톤당 4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8만원에 도달하도록 설계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을 주장한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오는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매기는 안을 통과시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자신문과 통화에서 “민주당 집권 후 끊임없이 해온 거짓말 중 하나가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물을 채우지 않고 바가지로 퍼낼 수는 없다”며 “결국 명분과 이유가 되는 것에 '세금'이란 딱지를 붙일텐데 그렇게 증세를 무분별하게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