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통합 신설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기존에 기업이 각각 제출하던 화학물질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와 사고관리에 대한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한 제도다.
이 계획에는 각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수량 등에 따라 기업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계획서 작성 대상은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며, 취급물질 및 수량 등에 따라 1군·2군으로 차등화된 의무가 부여된다.
공통적으로 취급물질 목록·유해성 정보 등 기본정보, 안전관리 계획, 내부 비상대응계획 등을 작성해야 한다. 또 위해성이 높은 1군 사업장에서는 주민보호, 대피계획 등 외부 비상대응계획 등을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계획서 작성부담이 완화되고,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두 제도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제출서류는 약 47% 줄고 처리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기업이 자체 점검한 계획서 내용을 화학물질안전원이 검토하고 서면 및 현장점검 등 이행점검 의무가 부과돼 화학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손삼기 화학안전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이 이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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