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중단 막는 '금융혁신지원법' 통과…스토킹법 등도 처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애 의원 사직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애 의원 사직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의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도 통과됐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사퇴건이 의결되면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의원직 승계도 가능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76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통과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법령 미비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현재까지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규제로 진행되지 못한 여러 신산업을 활성화했다. 그러나 서비스 특례기간이 최대 2+2년으로 제한돼 특례 기간 내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령 정비가 완료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자본시장법'도 통과시켰다.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판매사·수탁사의 감시 책임을 부여했다. 투자자에게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제공과 사모펀드의 환매연기·만기연장 시 집합투자자 총회를 의무화하는 등 공모펀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했다. 또 기관투자가에게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했다. 기관 전용에 대해서는 운용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체계를 개편한다.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스토킹 처벌법'도 통과됐다. 지금까지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직 사직에 대해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직 사직에 대해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사퇴건 역시 의결됐다. 김 의원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보 등 김 의원 사직 절차가 마무리되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4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2019년 3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상가 매입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자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