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PPA 허용,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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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공급사업자에 한해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1년 이후 한국전력이 독점하던 전력판매시장이 신재생공급사업자에 한해 일부 개방될 전망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전기판매사업자(한전)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쳐야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안에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 한해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 의원은 “오늘 통과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그린뉴딜의 주요과제 중 하나로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범주에 추가해 직접 PPA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국내의 경우 전력의 발전과 판매 겸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거래가 불가능해 많은 기업이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오늘 그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국내 RE100 이행수단 중 하나로 한전 중개 없이 전기판매자와 구매자가 자유롭게 전력구매와 판매를 계약하는 직접 PPA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 전기 소비자간 계약을 한전이 중개하는 '제3자 PPA'를 RE100 이행수단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법이 통과되면서 직접 PPA도 이행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RE100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안인 동시에 세계 무역의 혁신적인 흐름”이라면서 “이번 PPA법(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더 많은 기업이 RE100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환경장벽을 넘어서는 경쟁력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