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이하 한전공대법)이 24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도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전공대법을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149명, 반대 62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한전공대법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저탄소 전환 등 에너지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근거법이다. 특수법인인 한전공대를 설립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생 1000명, 교수 100명 규모로 설립된다.
야당은 이날 한전공대법을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한전공대법은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에너지와 국가 에너지 생태계를 망치고, 부영그룹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빠르게 변화하는 에너지 시대에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미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 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본회의에서는 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도 통과됐다. 앞으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재산 등록 시에는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속한 재산 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 관계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규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의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도 의결됐다. '금융혁신법'은 새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법령 미비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골자다. 규제 샌드박스 서비스 특례기간이 최대 2+2년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본시장법'도 통과됐다.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판매사·수탁사의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공모펀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했다. 기관투자가에게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사퇴건도 처리됐다. 김 의원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보 등 김 의원 사직 절차가 마무리되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4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2019년 3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상가 매입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자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