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2202억원으로 확정됐다고밝혔다.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산업부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기요금 한시지원 등을 담았다.
산업부는 추경안 확정에 따라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전기요금을 3개월(4~6월)간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개는 월 전기요금 50%를, 집합제한 업종 96만6000개는 3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다음달부터 전기요금 청구서 차감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신청절차 등 세부 내용은 한국전력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오는 6월까지 운영 예정인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를 기반으로 추경 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