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업과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인프라 집중 지원...산업재해 줄이기 총력

정부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재가 빈발하는 건설업과 제조 분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먼저 1억∼100억원 규모 건설 현장 11만곳을 대상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기술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1억원 미만 건설 현장 15만곳에 대해서는 기술·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소 작업대 등 안전시설 구매·임차 비용 지원 비율은 현행 65%에서 80%로 끌어올린다.

안전관리비 계상도 총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행 법규상 안전관리비 계상은 2000만원 이상 공사로 정해 '쪼개기 계약'을 통해 안전관리비 계상을 피하려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발주자가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하고 원청이 안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부실시공 예방 점검 대상인 취약 건설 현장은 지난해 2000여곳에서 올해는 1만5000여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2023년부터는 소규모 민간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한다.

제조업에서는 크레인, 컨베이어, 프레스 등 '끼임 사고' 위험 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곳을 대상으로 밀착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끼임 사고 위험 기계의 수리·점검 업무를 외주화할 경우 원청이 기계 운전 노동자와 수리·점검 노동자 등의 혼재 작업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작업 일정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이처럼 건설업과 제조업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산재 사고 사망자 중 건설업과 제조업 노동자가 74.1%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 사망자가 67.3%를 차지하고 제조업 등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77.9%나 되는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돼 상당 기간 사각지대가 되는 것도 반영했다.

권기섭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올해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중대 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