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획에 따라 신규 건립 중인 석탄발전소를 두고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면서 발전사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또 국회에서는 양이원영 의원이 에너지전환을 위해 발전사업을 위한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뜨거워졌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법정계획에 명시된 설비까지 국회와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면서 국가 에너지계획 기본 틀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한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에너지전환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재원을 활용하는 등 보상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신규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두고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신서천 1호기 △고성하이 1·2호기 △강릉안인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등 7기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삼척블루파워(포스코에너지 출자사)가 건설하고 있는 삼척화력 1·2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등이 참여하는 탈석탄 모임 '석탄을 넘어서'는 삼척석탄화력 건설 중단을 요구한다. 삼척석탄화력 발전이 완공될 때에는 매년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1280만(t)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이용률도 2030년 50%, 2040년에는 20%대에 불과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척블루파워는 시민단체 주장을 반박했다. 신규로 건설되는 석탄발전소의 경우 최신예 초초임계압(USC) 설비를 도입해 기존 발전설비와 비교해 미세먼지를 73%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석탄발전 이용률도 예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텍사스 대규모 정전 사태 등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전력 예비군으로서 석탄발전이 활용될 가능성이 언제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삼척블루파워 관계자는 “원전과 석탄발전과 같이 24시간 가동하며 전력을 공급하는 기저발전은 국가 에너지 안보, 전기요금 안정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이용률이 결정된다”면서 “노후 석탄발전기를 폐지하고 발전효율이 뛰어난 신규발전기를 조기 가동하는 것이 국내 환경개선 효과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에너지전환을 위해 발전사업을 위한 지정을 철회할 때 철회에 따른 비용을 발전사업자에게 지불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조항은 정부와 의원실이 협의해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법정계획인 전력수급계획에 명시된 발전설비마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을 소급 적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삼척화력발전 또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된 발전설비로, 건설이 중단되면 대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믿고 투자한 발전사는 조 단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한 예로 강릉안인 발전소는 공정률 67%로 지금까지 총 투자비 5조8000억원의 절반 수준이 집행됐다. 공정률 38%인 삼척 발전소는 약 2조7000억원 투자비가 들어간 상황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국가 에너지 계획의 중심축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취지가 국회에서 준비 중인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과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를 모두 제외할 수 없지만, 불가피하게 신규 발전기 건립을 중단할 때에는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독일과 덴마크 등 유럽에서는 배출권 할당수입을 에너지전환에 지원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올해 유상할당 비율이 10%로 늘어난 배출권 할당 수입을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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