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공연, 드림타워 사업자 롯데관광개발 경찰 고발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드림타워 쇼핑몰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을 제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드림타워 쇼핑몰은 바닥면적이 3000㎡가 넘는 대규모 매장임에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개시해 주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4일 처음 성명서를 냈고, 이에 제주시는 25일 드림타워의 판매시설 바닥면적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3300㎡에 이르는 면적이 확인됐다고 소공연 측은 밝혔다.

제주소공연은 주변상권과 상생 계획도 없이 대규모 쇼핑몰이 운영되면 코로나19 종식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도내 유입시 면세점과 쇼핑몰 등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인철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제주시의 드림타워 바닥면적 측정 결과, 쇼핑몰 면적이 3천㎡가 넘는데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고 지난 1월부터 영업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판매시설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 영업해 하지만 각종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아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측을 경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소공연, 드림타워 사업자 롯데관광개발 경찰 고발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