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월초 대설 재해복구비 101억원 농가 지급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이 지난 1일과 2일 기간중 대설로 인해 인삼재배시설과 비닐하우스 파손 등 재해가 발생한 강원 양구군의 피해 현장을 5일 점검했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이 지난 1일과 2일 기간중 대설로 인해 인삼재배시설과 비닐하우스 파손 등 재해가 발생한 강원 양구군의 피해 현장을 5일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초 발생한 강원지역 대설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과 .2일에는 강원지역에 대설이 내려 농작물 농업시설 비닐하우스 57㏊, 인삼시설 42㏊, 과수시설 등 15㏊, 농작물 8㏊, 꿀벌 493군 폐사 등 114㏊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13개 농가에 농업시설 복구비, 농작물 농약대·대파대 등 101억원 규모 재해복구비를 책정했다.

복구비는 비닐하우스, 인삼시설 등 시설물 종류와 규격에 따라 지원된다. 비닐하우스 내 재해는 ㏊당 1억5000만원, 인삼시설 차광시설은 ㏊당 2900만원 등이 지원된다.

농업시설은 단가 기준이며, 보조금 35%, 융자금 55%, 자부담 10%로 구성된다.

농작물과 과수는 ㏊당 농약대 249만원, 피해가 심하여 다시 묘목을 심어야 하는 경우 대파대가 ㏊당 블루베리 1942만원, 사과 1437만원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이자감면과 상환연기를 추진한다.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29일 재해복구비를 지자체에 교부 결정해 해당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한 인삼시설,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시설복구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즉시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희망농가에는 복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50% 수준을 우선 지급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