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반독점 소송 포기...퀄컴 4년 만에 최종 승리

사진=퀄컴
사진=퀄컴

4년에 걸친 반독점 소송이 퀄컴의 승리로 끝났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통신칩 판매 관련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퀄컴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상고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2017년 FTC가 퀄컴의 통신칩 판매 관련 특허 사용료(라이선스) 부과관행을 반독점 위반으로 제소하며 시작됐다. 퀄컴이 반경쟁적인 전술로 모뎀칩 시장에서 주요 공급 업체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1심 법원에선 퀄컴이 패소했다. 2019년 5월 법원은 퀄컴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 내렸다. 퀄컴은 고객과의 모든 라이선스 조건을 재협상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지난해 8월 퀄컴은 항소법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반경쟁 행위는 반독점법에 따라 불법이지만 극도로 경쟁적인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항소법원의 판결 이후 FTC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4년간 독점 금지 소송은 마무리됐다.
 
레베카 슬로터 FTC 위원장 대행은 성명서를 통해 "퀄컴이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하급법원의 결론이 전적으로 옳았다"며 "항소법원이 달리 결론 내린 것은 착오"라고 말했다.
 
판결이 마무리되면서 퀄컴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돈 로젠버그 퀄컴 대변인은 "항소법원 만장일치로 판결이 났다"며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혁신·경쟁을 위한 동기를 보존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