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2차 공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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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방문진료(왕진) 2차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차 공모부터는 사업명이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으로 변경됐다.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의원의 의사가 직접 환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1차 공모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348개 의원이었다. 2차 공모를 통해 시범기관을 확대해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차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방문진료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다. 방문진료 의사는 의료기관내 업무를 병행해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여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에게 방문진료를 하고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방문진료 시범수가는 8만3970원, 12만700원 두 종류다.

참여 희망 기관은 4월 12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시범사업 신청 메뉴를 통해 참여 신청서와 약정서를 제출해야한다.

신청 의료기관은 4월 중순 참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지점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장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2차 공모를 통해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재가 환자에게 방문진료 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향후 시범사업 기간 내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서비스 내용, 대상지역, 대상환자 등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