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사타)를 5월 내에 시작한다. 사타 용역을 10개월 동안 추진해 내년 3월 내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법 후속조치 계획을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단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추진은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절차를 2개월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5월 내로 사타에 착수한다. 사타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예측을 거쳐 시설 규모·배치, 시공성, 재원조달, 공기산정 및 단축방안 등을 검토한다. 부등침하, 항공안전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상세 분석을 위해 지반 안전 분석, 항로 시뮬레이션 등을 시행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국토부는 법률 상 입지가 '가덕도 일원'으로 정해진 만큼 입지 선정 절차가 생략되므로 10개월 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이면 추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타 착수와 함께 수요·물류, 항공·해사 안전, 지반, 환경·소음, 공항건설·운영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자문도 실시한다. 현재 운영 중인 전담조직(TF)은 법 시행일인 9월 17일에 맞춰 정규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성공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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