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5%' 발의하고 9% 올린 박주민 "신규계약, 시세 기준"…野 "1일 1내로남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월세를 대폭 인상한 사실이 알려졌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난해 6월 5%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셈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기존 세입자와의 재계약이 아닌 새 세입자와 신규 계약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세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취지를 살펴봤을 때 도덕적·윤리적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주민 의원 소유 아파트의 2020년 6월과 7월 임대차 계약 현황(출처=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박주민 의원 소유 아파트의 2020년 6월과 7월 임대차 계약 현황(출처=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주거 안정을 주장하면서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 3법이 통과된 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 나와 “어떤 분들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을 많이 올릴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는 보도도 많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들이 우려했던 바를 박 의원이 행한 셈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위선은 감추려야 감출수가 없는 것”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신이 국민에게 그은 상한선은 5%, 자신의 세입자에겐 9%”라며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 모으는 척 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긴 '청담동 김실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김의겸 전 대변인의 '아내'탓, 김상조 전 실장의 '집주인 인상'탓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탓이 새롭게 등장하긴 했다”며 “1일 1내로남불, 당혹스럽다”고 질타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