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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65만3380명에게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전체 지원 대상자 65만3380명에게 50만원씩 총 3267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의 98.6%로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서는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을 받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규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신청 홈페이지 또는 15일부터 21일까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할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