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지난 10년간 오라클과 이어온 자바 저작권법 위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6대2로 구글의 승소를 판결했다.
오라클과 구글 소송전은 2010년 오라클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사용료 90억달러(약 10조원)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후 10년 넘게 이어졌다.
오라클은 2010년 자바를 개발한 선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했다. 인수 후 “구글이 자바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환경(API) 코드 37종의 구조와 순서, 조직을 베끼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안드로이드를 설계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자바가 오픈소스인데다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맞섰다.
양측은 자바 코드가 저작권 대상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2012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2014년 연방항소법원은 오라클의 저작권을 인정했고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구글과 오라클은 구글이 라이선스 계약 없이 해당 자바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 범위에 포함되는지로 쟁점을 좁혀 재판을 이어갔다. 1심에서는 구글이 이겼지만 2심에선 오라클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날 연방대법원이 최종 구글 손을 들어주면서 10년이 넘는 긴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구글이 가져다 쓴 자바 코드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공정한 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구글의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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