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 선거 무산...내홍 이어질 듯

오는 8일로 예정된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 선거가 결국 무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배동욱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8일 총회가 예정대로 개최될 경우, 개최 금지 되었을 경우 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처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소송에서 김임용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소집한 정기총회가 '무권한자에 의한 소집통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김임용 소공연 수석부회장은 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회장 선출 절차에 들어갔다.

이어 법원은 “소공연은 이번 기회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임용 직무대행 측은 “적법하게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 등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동욱 회장 측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회를 열어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양측의 갈등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S컨벤션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에서 배동욱 회장의 탄핵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9.15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S컨벤션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에서 배동욱 회장의 탄핵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9.15 uwg806@yna.co.kr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