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옴부즈만이 중소·벤처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준조세 규제에 대한 일괄정비에 나섰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분명한 수수료, 사용료 등 준조세 성격의 비용을 파악해서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옴부즈만은 최근 정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준조세 기업규제 정비 관련 조사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준조세 현황을 파악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중기옴부즈만은 총리가 위촉하는 차관급 기구다.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와 애로를 파악해서 상시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기옴부즈만이 건의하는 과제는 각 부처로 전달된다. 뚜렷한 이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대표적인 준조세 항목으로는 △농지조성부담금과 유사한 형태의 부담금 △공적 사무를 대가로 징수하는 위탁·대행 수수료 △공공시설 이용이나 재산 사용 대가로 부과하는 각종 사용료 △공제조합 납입액과 같은 협회·조합비 등이 꼽힌다.
중기옴부즈만은 준조세 항목을 11가지로 구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준조세 현황부터 우선 파악한다. 이후 준조세를 부과하는 근거에 대한 타당성이나 별도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부과 과정이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는지도 함께 살핀다.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올해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예상액은 21조2189억원에 이른다. 넓은 범위로 준조세를 확대할 경우 전체 규모가 2~3배로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매년 법인세에 70~80%에 해당하는 고정비용이 준조세로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체 준조세 규제를 공식 집계한 통계는 아직 없다.
중기옴부즈만 관계자는 “중소기업계에서 준조세로 인한 고정비 부담이 크다는 애로가 계속돼 왔다”면서 “뚜렷한 목적이나 근거 없이 도입된 건은 실태 파악 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