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극적 타결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주말 사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합의하고 금일 중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양사는 그동안 합의 금액에 큰 이견을 보였지만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인 조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합의금으로 2조5000억원~3조원을 요구했고, SK이노베이션은 1조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월 10일(현지시간 기준)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 수입금지 제재를 내렸다.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ITC 결정일로부터 60일로, 미국 현지시각 기준 이날 자정이었으며 한국 시간으로는 12일 오후 1시까지였다.
ITC 최종 결정 이후에도 60일 가까이 양사는 배상금 규모에 합의를 보지 못하며 협상은 교착 상태였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사업 철수까지 거론하며 거부권 행사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고, LG에너지솔루션은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물밑에서 양사에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ITC 최종 결정 이후 백악관을 대신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해왔으며, 막판까지 양사의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국내 반도체와 배터리 등 공급망 체계 강화를 천명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SK이노베이션의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의 일자리에 타격을 받게 되고,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평소 지식재산권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지론에 상충해 양사 합의를 중재한 것으로 보인다.
LG와 SK의 합의로 ITC가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수입금지 조처는 무효화된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금 부담을 지게 됐지만 큰 차질이 우려됐던 SK이노베이션 미국 사업은 고비를 넘기게 됐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