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하던 보험 민원처리와 분쟁 조정 업무를 보험협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 달여기간 걸리던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소비자 불만과 불편을 낮출 수 있다는 이유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해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이 전체 금융민원에서 62%를 차지하는 등 소비자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간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발생한다. 고지·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하다.
많은 민원으로 처리 시간도 지체되고 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중 금융민원 평균 처리 기간은 24.8일로 전년보다 6.6일이 증가했다.
김한정 의원은 “민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민원이 금감원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 인력은 제한적임에 따라 민원·분쟁 처리 기간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면서 “보험협회에 보험민원 처리 및 보험분쟁의 자율조정 업무와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협회에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금융협회도 회원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 자율조정 및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금융민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보험 관련 민원과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보험협회가 처리 가능한 민원의 범위와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 관계당국이 충분히 검토해 금융소비자 불만과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