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시행…재산 피해 100%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항지진 재산피해를 100%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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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포항지진 재산피해 구제 지원금을 기존 '피해 금액의 80%'에서 '피해 금액 전부'로 상향 조정했다. 재산 유형별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 지원금 재원 조달을 위해 국가가 80%를,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또 피해구제 신청인 이의 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한편 포항시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