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정부는 코로나19로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이들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 애로사항을 고려해 올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비자 두 종류다.

지난해 4월 이후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한 데 따른 조치다. E9 입국자는 2019년 5만1365명에서 올해 1412명으로 줄었다.

방문취업 동포(H-2)도 지난 2019년 6만3339명에서 지난해 6044명으로 감소했다.

외국인근로자는 항공편 감축 등으로 입·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개정법 시행일 이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만료로 인해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현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정부는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어려움이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