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가 국회에서 잇따르는 규제 강화 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용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사업자가 수행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여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가 임박하면서 논란이 예고됐다.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임시 조치해야 할 대상을 권리침해정보에서 불법정보로 확대했다. 업계는 불법정보 범위가 넓은 데다 판단 기준마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자칫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새로운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 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대책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두고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국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법안 역시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여부를 자체 판단하기 어렵지만 법 제재 때문에 대부분 임시 조치할 공산이 크다. 처벌을 우려한 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성 판단 심의를 요청하기도 전에 일단 차단하면 정상 게시물도 막힐 수 있다. 이로 인한 논란으로 불어나는 부담은 오롯이 사업자 몫이 된다.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권리 침해를 줄이고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는 조치도 요구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균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목적만 바라본 나머지 다른 요소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형태의 규제는 곤란하다.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