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회생에 금융위 나섰다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회생에 금융위 나섰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라이선스를 받지 못하면서 2개월째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중단한 '카카오페이'의 구제를 위해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당국이 중국 정책당국에 전방위적 협조 요청에 나서고,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상황이 반전되는 분위기다.

18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인민은행,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당국과 현지 재경관을 통해 유·무선으로 접촉하고 있다”면서 “현재 느리지만 진전이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서류를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답보 상태가 지속됐다. 중국 당국이 관련 서류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에 금융당국도 현지 인력을 총동원해 심사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섰고, 상황이 진전되고 있음을 전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앤트그룹의 적격성 심사가 발목을 잡으며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심사가 중단됐다.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지분 10% 이상의 대주주가 감독당국 등에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그룹의 자회사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 개선안도 힘을 싣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신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법 위험이 있는 경우 인허가 심사를 무기한 연기해 온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부적격자에게 인허가·승인이 부여되지 않도록 심사를 보류하는 취지다.

그러나 피고발·조사·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금융당국이 소송·조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지연, 업계에서는 개선을 요구해 왔다.

금융위는 심사 중단의 판단 기준을 사유별로 더욱 구체화하는 등 법 적용의 예측 확률을 높이기로 했다.

주기적으로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심사 중단 기간이 길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심사 중단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시점에서 밝혀진 사실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에서 앤트그룹에 변화가 있는 점은 변수다.

앤트그룹 모기업 알리바바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180억위안(약 3조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 앤트그룹은 금융지주회사로 재편될 예정이다.

다만 앤트그룹의 과거 형사 제재 여부가 중요한 만큼 지주사 재편은 당장 카카오페이와 큰 연관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서비스 재개가 필요하다”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해외주주 요건을 완화하거나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