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심사 중단 족쇄를 풀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반의 자산관리서비스가 중단된 지 3개월 만이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으며 마이데이터 서비스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를 예비 허가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허가 이유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금융 당국으로부터 예비허가를 받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달 안으로 본허가 심사를 신청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재개를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본허가를 마무리하고 자산관리 서비스를 빠르게 재개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지만 심사가 보류된 상태였다. 2대 주주 앤트그룹이 중국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아직 중국 감독 당국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지분 10% 이상의 대주주가 감독 당국 등에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그룹의 자회사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금융 당국이 중국 정책 당국에 전방위적 협조 요청에 나서고,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진전이 포착됐다. 금융위는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인민은행,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당국과 현지 재경관을 통해 유·무선으로 접촉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이후 중국 인민은행 등과 논의 끝에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인허가 심사를 다시 진행하자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카카오페이의 발목을 잡고 있던 마이데이터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카카오페이 성장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하반기 후불 결제, 종합지급결제업 진출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증권 MTS와 카카오페이보험 출시를 앞두고 있다. 법 개정으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은 30만원 한도로 후불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네이버페이가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페이도 그 일환으로 후불 방식의 교통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종합지급결제업의 경우 카카오페이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결제업은 은행과의 제휴 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 관리한다. 한도에 구애 받지 않고 결제나 송금이 가능하며, 입출금의 모든 환업무를 할 수 있다. 또 금융 상품 중개 및 판매 등 종합 자산 관리도 가능하다.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간편 송금과 결제로 사업을 시작했다. 온라인 청구서, 멤버십 카드 온라인화, 고지서 납부 및 물건을 보내는 배송 등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또 송금과 투자서비스를 시작했고, 오프라인 결제를 넘어 환전과 해외 송금을 계획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